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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증권 거래 활성화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

최종구 “증권 거래 활성화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

등록 2018.11.06 21:16

수정 2018.11.06 21:20

정백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고 손실이 나도 내야하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꽤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며 “세무당국이 세수 감소를 우려할 수 있겠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증권 거래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도입됐다가 1971년 한 차례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1978년부터 다시 도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이고 코스닥 시장은 0.3%다. 지난해에만 4조7000억원의 세금이 신고됐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해 시장 안팎에서 불거져 왔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시총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이중과세 논란이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최근의 증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주가에 대외 이슈가 반영됐기에 변동성이 커진 것”이라면서 “조금씩 시장이 정상을 찾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제재 수위 확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낸 것은 맞지만 결론 도출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사 변경 건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사전 조율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적 불법이 있느냐가 이번 이슈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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