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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