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7℃

  • 춘천 11℃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8.09.20 19:54

장기영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대 후반기 국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