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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경수 구속 여부···증거인멸 가능성에 달려

‘드루킹 사건’ 김경수 구속 여부···증거인멸 가능성에 달려

등록 2018.08.07 14:30

임대현

  기자

김경수, 18시간 넘는 밤샘조사 받고 귀가특검, 이번 주 안에 영장청구 가능성 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에 초점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를 불러 18시간 넘는 밤샘조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7일 새벽 3시 50분까지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저희는 (특검이) 유력한 증거나 그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이 드루킹 사건과 자신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아직 공식적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구속영창을 청구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영장청구는 피청구인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된다. 현재 김 지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 출근도 계속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실제로 자기(김 지사) 컴퓨터를 완전히 삭제돼서 지금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며 “이는 구속사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지적한 컴퓨터는 김 지사가 의원시절 사무실에서 썼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의 의원시절 사무실과 현 경남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의원시절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포맷이 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일반적인 절치에 따라 포맷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원이 쓰고 난 컴퓨터는 포맷을 한다는 것이다. 공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사무처에 보면 쓰던 업무용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반납된 컴퓨터는 로우포맷을 하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원래 업무방침”이라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증거인멸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김 지사가 스스로 본인이 쓰던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청구를 위해서 김 지사가 드루킹 사건과 연루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 조작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하며 공직을 제안한 것도 혐의가 있다고 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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