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에는 상장법인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5% 이상 대량보유 또는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이행 등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확인·점검 필요에도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내규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번 K-ITAS 도입을 동해 상장법인들이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법인이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요청한 개인정보를 등록 후 일별로 점검하여 등록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해당법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한미약품, 풍산, 쿠쿠홀딩스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2사, 포스코 ICT, 대유위니아, 코이즈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1사와 TS트릴리온 등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2사 등 총 35개기업 신청했다.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자사주거래에 대해 내부통제가 가능하므로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위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와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K-ITAS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셀프체크 서비스, 현장방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상장법인 내부통제활동 지원 확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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