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계약은 중국 해남성 식약처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며 “인허가 완료 후 3년차부터 최소 주문수량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 계약 판매가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을 패널티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거래 시점부터 10분간은 단일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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