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5℃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6℃

기재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키로

기재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키로

등록 2018.05.17 15:32

임대현

  기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폭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기존 70%였던 감면율이 90%로 확대되고 감면을 받는 청년의 연령도 최고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진다.

이러한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일몰년도는 당초 올해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혜택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며 감면기간은 취업 후 5년간이다.

창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해준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은 100%로가 감소된다.

당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내놓은 방안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 법인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반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감면율은 3년간 75%, 2년간 50%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통신판매업을 비롯해 3개가 추가된다. 연령상한과 일몰은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내용과 같다.

정부가 4월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된 고용증대세제·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유턴기업·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당 안의 내용 일부를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 등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됐지만, GM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또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는 필요성과 편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 실업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반영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