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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통계도 안내는 국토부

아파트 하자보수 통계도 안내는 국토부

등록 2017.07.11 09:31

수정 2017.07.11 11:04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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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 관련 토탈 관리 안하고 있어”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매 월 보고하지만···”전문가 “政, 직접 관리해 하자 줄이기 방안 내놔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하자로 피해를 보는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에서는 하자보수 통계 관리 조차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38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누수 발생 ▲바닥 균열 ▲타일 들뜸 ▲창문 여닫힘 문제 ▲결로 현상 ▲보일러 고장 등 입주민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하자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심사 분쟁을 조정할 뿐 전반적인 통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하자 신고접수 건수와 처리된 건만 통계 수치로 하고 하자심사·분쟁 조정을 하는 곳이다. 국토부 아파트 하자 관련 담당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현재 하자 관련해 통계를 따로 두거나 토탈 관리하는 것은 없다”며 “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하고있다, 다만 그 수치도 전국적인 아파트 하자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6월29일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분양 승인물량은 30만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46만9058가구)보다는 많지만 지난 2015년(52만5467가구)보다는 적다.

아파트 하자에 관해 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됐다.

우선 하자심사에는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관해 다투는 경우 조정을 한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하자 관련 수치 공개에 관해 개인정보보호 등 개인의 재산권 침해, 건설사 이미지 등 그 지역이나 해당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 전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매월, 매년마다 국토부에 보고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매월 국토부에 월별 보고한다, 신고접수 건과 처리건만 명시돼 있다”며 “보고는 매 월 하고 있고, 하자 신고 부분에서 처리실적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담당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의 아파트 하자 관련해 수치 통계자료를 보고하고 있는데도 국토부에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현재 하자 줄이기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하자 관리·감독이 미흡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자 관련 문제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로는 경영 악화에 직면한 건설사들의 과도한 비용절감과 수주 경쟁이 치열한 하청업체들의 이익 남기기 위한 부실 공사 발생, 대형 건설사들 또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 마련 등 통계 자료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하자 통계 관리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안된다”며 “지금까지 큰 필요성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같다며 하자 유형 분석을 통해 하자율을 분석 통계를 내서 선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말했다.

이어 “하자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줄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하자를 어떻게 줄이는 것이냐에 대한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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