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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보단 혁신성···효성 문제 없을 듯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보단 혁신성···효성 문제 없을 듯

등록 2015.11.04 11:06

박종준

  기자

국감 후 대주주 적격성 포함금감원 “혁신성 최우선 평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보단 혁신성···효성 문제 없을 듯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인가 심사 기준이 이전 논란이 된 효성 등 산업자본의 대주주적격성보다는 혁신성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 대주주적격성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한 효성, GS 등의 대주주적격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초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위한 심사에서는 대주주적격성보다는 혁신성이 핵심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스비스국 관계자는 3일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이 주요 사항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산업자본에게만 해당하는 대주주적격성보다는 은행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 혁신성 항목을 최우선적으로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효성 등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이번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임 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후보 선정에 혁신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부에서는 카오뱅크컨소시엄의 카카오가 최근 SK플래닛과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예비인가 심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컨소시엄은 카카오, KB국민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11개사가, KT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 효성ITX 등 20개사, 인터파크컨소시엄은 인터파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SK텔레콤, GS홈쇼핑 등 1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월과 12월 사이 예비인가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초대 인터넷전문은행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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