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공장입지 허용···고층 아파트 건설도 가능
◇3년간 규제시스템 확 바꾼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라고 쓰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진돗개 정신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등 그동안 끊임없이 규제를 망라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중 핵심을 꼽는다면 규제개혁이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시스템을 확 바꾼다는 각오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강화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해 규제총량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개별규제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가 대표적이다.
또한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이 같은 방식이 수월치 않을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도 추진된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 연면적 5000k㎡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아울러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경쟁국에 과도한 규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 개선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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