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대신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합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대신 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까지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행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합의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처리하지 않되 정부가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반영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여야의 합의대로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처리하기로 동의했다.
대체휴일제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즉각 표결 처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의 대체휴일제 추진방안을 지켜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