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0℃

  • 백령 11℃

  • 춘천 8℃

  • 강릉 17℃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3℃

  • 제주 12℃

검찰, 한화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검찰, 한화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등록 2013.04.01 21:24

수정 2013.04.02 14:57

안민

  기자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김 회장 등 16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측이 한유통·웰롭의 부실처리과정에 개인 이득이 없고 그룹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가기 전에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 회장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정식 계열사가 아닌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부실 처리 과정에 계열사의 돈을 쓴 것이 명백 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자신의 수혜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자전거래, 다단계인수합병, 잦은 사명변경 등 범행의 복잡함과 치밀함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3200여억원 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한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4년과 벌금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