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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 ‘갤럭시노트10.1’ 판금 가처분신청 취하

LGD, 삼성 ‘갤럭시노트10.1’ 판금 가처분신청 취하

등록 2013.02.20 09:58

박일경

  기자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는 20일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삼성 측이 지난해 9월에 제기한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이에 상응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IPS(In-Plane Switching, 광시야각) 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는 혁신의 산물로서 정당히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4건의 특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12일 삼성 측이 가처분신청을 먼저 취하한데 이어 이날 LG디스플레이도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양사가 화해를 위한 예상된 수순 밟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남은 특허소송의 본안소송도 모두 취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단정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은 민사소송도 취하하는 분위기로 흐름에 따라, 양사간 분쟁은 결국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연구원들을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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