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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개설 절차 강화···거래한도 제한 ‘한도계좌’ 150만건

[국감]신규계좌 개설 절차 강화···거래한도 제한 ‘한도계좌’ 150만건

등록 2016.09.28 10:1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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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절차 강화로 국민 불편 초래 지적

/자료=김해영 의원실/자료=김해영 의원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신규계좌 개설 절차가 강화된 이후 개설된 한도계좌가 1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계좌는 계좌 개설 목적 등이 불확실할 경우 개설되는 통장으로, 일일 거래 한도가 은행창구 100만원·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 각 30만원으로 제한되는 계좌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한도계좌 개설 건수가 150여만건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도 대포통장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김해영 의원실/자료=김해영 의원실

반면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일부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47만6066건이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 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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