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12% 배상 판결 불구입주민·건설사 다툼 이어져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영종하늘도시(이하 영종)로 몰려든 아파트 입주민들. 현재 이들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끝 모를 싸움을 벌이는 신세로 전락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토지보상금인 4조2950억원이 풀린 영종의 모습은 어떤가. 작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곳에는 여전히 도시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만 덩그러니 솟아있다.
영종 입주민들은 2011년 건설사(현대·우미·한양·동보·신명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일부 승소를 거뒀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영종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에게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은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종도 입지의 중요한 요소인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3가지 부분의 광고에서 과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는 입주민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은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영종 입주민들 역시 항소 접수를 한 상태다. 건설사들은 개별 단지별로 입주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아 법정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소요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통상 2심이 1심보다 적게 소요되는 걸 고려해도 긴 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소송에 중추 역할을 하는 하늘도시 주민대표기구로는 하늘도시총연합회(회장 정기윤), 하늘도시발전협의회(회장 이성태), 하늘도시입주자연합회(회장 송명근), 이렇게 3곳이다.
정기윤 하늘도시총연합회장은 “최초 수분양자들이 요구한 분양대금의 30% 수준의 손해배상액과 아직 많은 차이가 있다. 그동안 받은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것도 부족하다”며 “2심에는 1심에 참가한 2099명 이외 340명이 동참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연대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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