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의 오휘 제품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 광고를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오휘 더퍼스트크림제너츄어’와 ‘리커버리셀랩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휘 더퍼스트크림제너츄어’의 광고에서 ‘최고’란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배타성을 띤 표현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오휘 에이지리커버리셀랩크림’도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로 고시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관련 LG생활건강 측은 “기능성과 효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문구 가운데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문구는 즉시 삭제하고 수정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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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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