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의 전 직원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편의점 점주 등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세븐일레븐에 재직했던 전 본사 직원 송모 씨는 작년 6월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편의점 점주들을 속이고 존재하지 않은 점포 또는 본사 직영점을 계약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씨는 지인들에게 직영점 등 특정 점포에 투자하면 월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송모 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약 19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된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2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송씨를 면직 조치했고 같은해 6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송씨는 지난달 형사 2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송씨는 처음 투자한 이들에게 월 500만원을 배당했고, 이후 투자자도 9명까지 늘어났다. 투자액도 모두 송씨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이 사건을 개인 사기사건으로 마무리 하려 했으나, 가맹점주 등 투자자들은 회사 측도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하며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이번 일은 전 직원 송모씨의 개인 사기 사건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이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윤리경영팀 직원이 조사 중 문서조작을 했다는 의혹은 내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 내역에 대해 확인을 받았던 문서로 피해자들의 인감이 모두 날인돼 있어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
뉴스웨이 정윤나 기자
okujy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