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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9개 식품 유형의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