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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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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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일반

'유통 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9개 식품 유형의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이슈 콕콕]17일 지난 소시지도 판다···38년 만에 바뀐 '유통기한' 제도

시작부터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은 2023년 새해. 마트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38년 만에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 '식품 기한 표기 기준'인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 기존에 사용된 유통기한은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식품의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폐기 시점으로 오인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업계는 긍정·우려 '반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업계는 긍정·우려 '반반'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와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가장 큰 차이는 '식품의 수명'을 명시한다는 데 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의 수명을 의미하진 않는다.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는데 먹어도 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내년 1월 시행···"당분간 명칭만 바뀔듯"

일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내년 1월 시행···"당분간 명칭만 바뀔듯"

"이론만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열악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보관했을 때도 품질이 유지되는지 여러차례 실험이 필요합니다." 지난 6일 오후 충북 진천 CJ 블로썸캠퍼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출입기자들과 만난 이지은 CJ제일제당 품질안전담당 상무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기제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약 6개월 앞두고 기자단에게 충북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 ‘○○기한’까진 OK!

[이슈 콕콕]‘유통기한’ 지나면 버려? ‘○○기한’까진 OK!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변질을 우려해 폐기하고 있지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과 그 처리에 연간 최대 1조 5,4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했다고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보관 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이지요.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당량의 식품이 버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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