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 킥보드 등에 제재
대구시는 3월부터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해 수거료 및 보관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거 대상에 해당된다. 수거된 개인형이동장치는 1대당 수거료 8,000원과 보관 장소에 따라 보관료 1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