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에 과징금 2억8000만원···'합격자수 1위' 기만광고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