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 장성군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3월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건축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주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장성군 내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도시 이주민이다. 단, 주택 소유주와 세대원이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 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