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에 과징금 ‘철퇴’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전자에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깎은 하도급대금 28억8700만원과 이자 약 11억원을 24개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서,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