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
캄보디아 진출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특수은행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