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가계부채 대책|일문일답]“DSR 규제 조기 시행,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취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금융권 상품인 카드론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