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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조기 시행,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취지”

[10.26 가계부채 대책|일문일답]“DSR 규제 조기 시행,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취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DSR이 적용되며,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금융권 상품인 카드론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

가계부채 보완책 26일 발표···대출 한파 오나

가계부채 보완책 26일 발표···대출 한파 오나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기존과 같은 관리 강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수요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는 한시적으로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일 것으로 에측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처음부

고승범 “가계대출 대책, ‘DSR 규제’ 조기 시행 포함···전세대출 제외”(종합)

[2021 국감]고승범 “가계대출 대책, ‘DSR 규제’ 조기 시행 포함···전세대출 제외”(종합)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둔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DSR 40%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을 직접 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

홍남기 “가계부채 보완대책, 총량관리·DSR 강화 담는다”

홍남기 “가계부채 보완대책, 총량관리·DSR 강화 담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예고···저축은행 ‘속앓이’

은행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예고···저축은행 ‘속앓이’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선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4분기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규제강화·금리상승 영향

4분기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규제강화·금리상승 영향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4분기 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반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강화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은행 차주별 4분기 대출행태지수를 보면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는 -15,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는 -32이다. 마이너스는 대출태도 강화를 의미한다.

‘풍선효과’ 우려···저축은행도 고강도 규제 눈앞

은행

[가계부채와의 전쟁③]‘풍선효과’ 우려···저축은행도 고강도 규제 눈앞

제2금융권에 DRS 규제 강화가 당초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추가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됐던 DSR 규제 강화가 고 후보자 취임 직후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은행권 대출이 강력한 규제로 막히면서 대

“모든 수단 총동원”···연일 금융권 쪼는 금융당국

[가계부채와의 전쟁①]“모든 수단 총동원”···연일 금융권 쪼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연일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1년 넘게 이어져온 초저금리 기조 아래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몰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일 쏟아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고강도 규제 더 나온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은행권 “이자이익 감소 불가피”···비은행 강화에 힘 더 실을 듯

은행

[가계대출 관리방안] 은행권 “이자이익 감소 불가피”···비은행 강화에 힘 더 실을 듯

시중은행은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 도입 시 어느정도의 이자이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자산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비은행 및 비이자 수익 부문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도 서민 및 실수요자로 구성된 대부분(90%) 차주의 대출 가능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이익 감소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적용대상 아냐”

[가계부채 관리방안|일문일답]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적용대상 아냐”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 등 90% 이상 차주는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번 관리방안은 대출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은행권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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