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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한다···전문가 갖춘 배상위원회 신설
하나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홍콩H지주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