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라남도 장성군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927건, 총 33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9년 9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이 경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