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신청기간(1차) : 24.02.01 ~ 03.29
공모신청기간(2차) : 24.03.29 ~ 04.30
※단지 단위 신청
(동일 법인에서 복수 신청가능)

재개발

도정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은 공동주택 단지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시상목적에 맞는 성과를 낸 단지

재건축

도정법 상 ▲재건축사업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지은 공동주택 단지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시상목적에 맞는 성과를 낸 단지

기타정비

도시재정비 촉진 특례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 따른 ▲재생사업으로 지은 공동주택이거나, 기타 정비방법(리모델링 등)으로 지은 준공 5년 이내 단지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 11위 이하 업체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일반분양을 완료한 단지도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제외

공모부문

주요 일정
부문 공모 대상
재개발 도정법 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은 공동주택 단지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시상목적에 맞는 성과를 낸 단지
재건축 도정법 상 ▲재건축사업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지은 공동주택 단지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시상목적에 맞는 성과를 낸 단지
기타정비 도시재정비 촉진 특례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 따른 ▲재생사업으로 지은 공동주택이거나, 기타 정비방법(리모델링 등)으로 지은 준공 5년 이내 단지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 11위 이하 업체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일반분양을 완료한 단지도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제외

공모요령

○공모신청서류(일체 압축파일 1개로 묶어서 제출)

1. 공모신청서 1부

2. 법인 소개서 ● 회사연혁(시상 관련 주요 실적) ● 대표이사 명함판사진(이름명기)

3. 특화설계도면(5장 이내, jpg 또는 png 파일로 제출)

4. 특화설계 소개서(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5. 사업추진경과 일정표(아래 내용 포함 1개표로) ● 정비구역지정일 ● 추진위설립일 ● 조합설립일 ● 사업시행인가일 ● 관리처분인가일 ● 일반분양일정 ● 공사기간 ● 원주민 정착비율 ● 입주 및 하자보수기간

5. 응모작 사진자료(20컷 이내, (20컷 이내, JPG파일로 하여 1개 폴더 내에-제목은 각 항목에 맞게) ● 조감도 및 투시도 ● 외부 전경사진 ● 조합설립일 ● 실제 주택내부 평면사진 ● 기타사진(조경‧커뮤니티‧주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