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하며 한국을 언급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서한에서 허 회장은 한국이 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모란 의원은 9월 초 미 상무부 및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받는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본격화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2019년에는 미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다. 지난해는 한미재계회의에서 미 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미 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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