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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8개 사업권 입찰전 개막

인천공항 T1 면세점 8개 사업권 입찰전 개막

등록 2020.01.17 19:27

정혜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8월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이다. 이 중 5개 구역이 대기업의 몫으로, 현재 롯데면세점(DF3), 신라면세점(DF2·DF4·DF6), 신세계면세점(DF7) 등 ‘빅3’ 기업들이 운영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배정되는 DF9(SM면세점), DF10(시티플러스 운영), DF12(엔타스듀티프리)도 입찰 대상이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낮춰 가격평가 부담을 완화시켰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다음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이 허용되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대한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임대료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첫해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의 DF3(담배·주류)과 DF6(패션·잡화)을 2023년 계약이 종료되는 DF1 탑승동의 같은 품목과 통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입찰에서 DF3, DF6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같은 품목의 탑승동 구역을 2023년부터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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