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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숨어 몰래 촬영 30대 회사원 덜미

여자화장실에 숨어 몰래 촬영 30대 회사원 덜미

등록 2018.06.23 21:53

정재훈

  기자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했다. 이튿날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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