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안돼"

등록 2018.06.21 20:29

이지영

  기자

휴일수당, 연장근로 수당으로 중복지급 못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과 통상임금의 150%를 받는 연장근로수당을 합해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또 옛 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당시 노동 환경에서 연장·휴일근무 수당을 다투는 유사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없다. 개정 법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일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을 정부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점에 비춰, 옛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와 별개였다는 행정당국의 해석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새로 도입되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