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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상식 UP 뉴스]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등록 2018.06.21 16:09

이성인

  기자

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기사의 사진

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기사의 사진

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기사의 사진

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기사의 사진

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기사의 사진

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기사의 사진

지역 맞춤형 경찰 시대 오나···‘자치경찰제’란? 기사의 사진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자치경찰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시행할 계획이라는 자치경찰제, 과연 무엇일까요?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라는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 및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전국 경찰을 관할하는 현재의 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현재 이를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호주, 스위스 등 전 세계 약 50여 개국.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는데요.

◇ 자치경찰제의 장점 = 자치경찰제는 예산 및 인력 편성 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쉽고, 지역 주민 맞춤형 치안 활동 또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위험성? = 하지만 경찰이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돼 지역 정치에 공권력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 경찰과 토호세력 간 유착 가능성 등은 위험요소로 지적됩니다. 지방 재정 부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

정부는 2019년 안에 서울·세종·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文 정부 임기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틈을 비집고 들어앉아 기생하는 이들은 늘 있어왔습니다. 계획 단계와 시범 실시를 통해 그 ‘틈’들이 원천봉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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