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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대기업 뭘 봐줬나

공정위 기업집단국, 대기업 뭘 봐줬나

등록 2018.06.21 16:35

주현철

  기자

檢, 공정위 압수수색···대기업 봐주기 의혹네이버·신세계 등 대기업 신고 누락 덮은 혐의 김상조 위원장 “과거 업무가 압수수색 대상”

공정위 기업집단국, 대기업 뭘 봐줬나 기사의 사진

기업집단국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의 유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감시를 목적으로 직접 만든 조직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소유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기업들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최근 5년 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신세계, 네이버, 부영그룹 등 대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등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매년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속고발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것)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위가 이를 적발하면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신세계 그룹과 이해진 창업자 친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했던 네이버 등 기업 수십 곳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기업과의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관련 대기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관계자들의 관련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영그룹 외에도 다른 기업들이 공정위의 ‘봐주기’ 혜택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 유착 의혹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제출 관련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내부 규칙에 따라 경고 조치해왔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는 김 위원장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지난해 9월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셀프 개혁’에 나섰음에도 결국 검찰 수사를 빗겨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업집단국은 압수수색 대상 중 하나이고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 해온 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의 맡았던 업무가 자료 이관된 것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직도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것은 없는 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등 내부혁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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