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됐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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