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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흥주점 방화사고 수습‘총력’

군산시, 유흥주점 방화사고 수습‘총력’

등록 2018.06.20 16:19

우찬국

  기자

사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및 보상 관계 파악 주력

군산시가 33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7일 장미동 유흥업소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상황관리반, 인력지원반, 유가족 및 장례지원반, 환자관리 및 심리지원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 군산시 방화사고 대응본부를 운영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방화사고 대응본부에서는 사고에 따른 현장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보고 사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및 보상 관계 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9일 14시에는 군산경찰서 회의실에서 방화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 사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 연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군산시 방화사고 대응본부장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소통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사고수습과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항에 대한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며

“다음달 9일부터 실시되는 관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시설에 대한 중점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일에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철저히 할 것과 사고당시 피해자 후송조치 등 선행시민 표창 검토를 지시했다.

20일 방화사고 대응본부에서 추진 및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방화사고 대응본부 구성·운영 (1일 2회 대책회의)
- 사망자 장례지원 전담제
- 부상자 위문지원 전담제
-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민원 및 건의사항 파악
- 부상자 치료 지연 관련 해당병원 협조 요청
- 방화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검토
·영업자의 화재보험
·범죄피해구조금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
- 사망자에 대한 군산 승화원 화장 및 안치 지원
- 군산시 비거주자에 대한 타시군 긴급지원 등 협조 요청
- 군산시 공무원 모금운동 검토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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