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본부는 전기장비 제조업체 제이에스피브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에스피브이는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에 대해 사유발생 20일 후 지연공시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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