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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상향···택배 대란 막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상향···택배 대란 막을까

등록 2018.06.19 17:13

이보미

  기자

남양주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방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사진=연합뉴스 제공남양주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방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제2의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다산신도시 내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자 벌어진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 업체들의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두 달만에 내놓은 대책인데다 기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예외조항 등으로 업체와 주민간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대두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짓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의 최저 층고 기준이 2.3m에서 2.7m로 상향된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바뀐 건 지난 1979년 주차장법이 제정된 이후 39년만의 일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다산신도시에서 택배 차량의 진출입 문제 때문에 업체들과 입주민간 날선 갈등을 빚자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택배 차량 진입을 막고 택배 기사가 단지 밖에 택배를 쌓아두고 주민들이 직접 화물을 나를 것을 요구하면서 ‘택배 대란’이 일었다. 이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2.3m기 때문에 차량 높이가 2.5m가 넘는 택배차는 진입이 불가능했다.

앞서 국토부는 단지 내 ‘실버 택배’를 제안했지만 국고 지원 논란이 일자 이틀만 해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택배 대란’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높이 2.6m 이하여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의 지상공원형 아파트에는 딱히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다 이번 대책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는데는 어린이 안전이나, 아파트 단지 내 통로 혼잡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약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 차량이 단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면 기사들이 무거운 택배 들을 직접 주민들 집까지 배송해야 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성장한 만큼 제도적 개선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과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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