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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깊어가는 고민 “週 52시간 근무제를 어찌하리오”

은행권의 깊어가는 고민 “週 52시간 근무제를 어찌하리오”

등록 2018.06.19 07:55

수정 2018.06.19 09:08

정백현

  기자

‘조기 도입’ 합의 이후 진전된 바 없어예외 직무 범위 두고 노사 간 이견 커勞 “인력 충원 필요” vs 使 “쉽지 않다”

은행 창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은행 창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주당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을 두고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조기 도입을 확정지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부 사항의 조율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근로자 1인당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시중은행은 모두 종업원의 수가 300명을 넘기 때문에 종업원 수 기준으로만 치면 즉시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내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시중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7월 도입을 촉구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도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을 언급했다.

정부가 유독 은행권에 근로시간 단축안 조기 도입을 촉구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은행 근무시간이 줄면 산업계의 각 기업도 금융 거래에 대한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즉 은행권의 근로시간 단축을 산업계의 근로시간 단축 동참으로 이어가는 연결고리로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은행권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은행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바다.

정부가 권고한 조기 도입 시점까지는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18일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안 7월 도입을 결정한 은행은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정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거나 은행의 영업권역이 한정된 은행들이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순수 민간 시중은행 중에 근로시간 단축안 조기 도입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낸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이른바 은행권 빅4는 내부 의견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노조와 경영진 사이의 이견이 워낙 큰 것도 결론 도출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금융노조는 오는 7월부터 시중은행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 노사는 지난 15일까지 총 네 번의 교섭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안 도입에 따른 대안 모색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내지 못했다. 결국 금융노조가 1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19일부터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와 노동권의 압박에도 은행들이 대안을 내지 못하고 평행선을 걷는 것은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장 큰 이견 사유 중 하나는 ‘예외 직무’ 범위의 차이다.

은행들은 내부에 근로시간 단축안 적용이 힘든 예외 직무가 많기에 이들 직군 직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근로시간 단축안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이 꼽고 있는 예외 직군으로는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리는 신용평가 관련 부서, 집단대출 관련 부서, 일부 수신 업무 부서, 공항 등 일부 영업점 직원, 경영관리 관련 직군, 청원경찰이나 운전기사 등 20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나 근태 기록 시스템 보완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나 은행 경영진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인력 충원 시 경영 합리화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 은행 측 판단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 대상이 될 직군의 범위를 조정하고 해당 직군에 대한 노사 간의 대안 차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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