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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이희철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경남제약 “이희철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각”

등록 2018.06.18 17:35

강길홍

  기자

경남제약은 이희철 최대주주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한편 이날 경남제약은 단기차입금 만기도래에 따른 은행의 차입금 상환요청에 따라 단기차입금총액이 33억6000만원에서 13억6000만원으로 20억원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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