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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서 불필요한 원화결제 수수료 안 낸다

7월부터 해외서 불필요한 원화결제 수수료 안 낸다

등록 2018.06.18 12:00

장기영

  기자

4일 DCC 사전차단시스템 개설年 수수료 절감액 330억 추산

해외원화결제(DCC) 이용 현황. 자료=금융감독원해외원화결제(DCC) 이용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오는 7월 4일부터 해외여행 전에 원화 결제를 차단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해외원화결제(Dynamic Conversion Currency·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지만,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원하지 않은 DCC 수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DCC 이용액은 2조7577억원으로 전년 1조9877억원에 비해 7700억원(38.7%) 늘어 전체 해외 카드 이용액 15조623억원 중 18%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DCC를 원하지 않은 소비자가 사전에 원화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비자가 해외여행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 시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DCC 이용액을 기준으로 DCC 사전 차단 신청비율을 40%, DCC 수수료율을 3%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31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DCC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DCC 차단을 신청한 이후 불가피하게 DCC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차단을 해제하면 된다.

이 밖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DCC임을 알리고, DCC 이용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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