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美 법원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판결···4400억원 배상액 책정

美 법원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판결···4400억원 배상액 책정

등록 2018.06.16 15:19

임주희

  기자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특히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며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무려 3배(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