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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 “UCI에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공시]코스닥시장위원회 “UCI에 개선기간 10개월 부여”

등록 2018.06.15 19:03

장가람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일 UCI에 대해 심의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UCI는 개선기간 종료일(2019년 4월 15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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