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연장 근로 시 사전승인해야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등 도입
15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직원 PC 전원을 강제종료 한다. 하지만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는 가능하다.
현대중은 다음 달 1일부터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 이후 모든 사무직 직원의 PC를 강제로 종료한다.
일단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PC에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려면 퇴근 시간 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아야 퇴근 시간 30분이 지나도 PC가 종료되지 않게 된다.이와 함께 업무 외 용무를 위한 외출 등 비 근무 시간 관리를 강화해 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와 함께 전자결재 확대 등 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생산 자동화 확대 등도 시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능률을 높일 것”이라며 “야근과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근무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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