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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7월부터 ‘퇴근 시간’ 후 PC 강제종료 ···52시간 근무방안

현대중공업, 7월부터 ‘퇴근 시간’ 후 PC 강제종료 ···52시간 근무방안

등록 2018.06.15 17:05

윤경현

  기자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연장 근로 시 사전승인해야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등 도입

현대중은 다음 달 1일부터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 이후 모든 사무직 직원의 PC를 강제로 종료한다. 사진=윤경현 기자현대중은 다음 달 1일부터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 이후 모든 사무직 직원의 PC를 강제로 종료한다. 사진=윤경현 기자

현대중공업이 퇴근 시간 이후 직원의 PC 전원을 강제 종료하며 ‘52시간 근무’ 조지정착에 나선다.

15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퇴근 시간이 지나면 직원 PC 전원을 강제종료 한다. 하지만 사전승인 후 연장근로는 가능하다.

현대중은 다음 달 1일부터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 이후 모든 사무직 직원의 PC를 강제로 종료한다.

일단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PC에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려면 퇴근 시간 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아야 퇴근 시간 30분이 지나도 PC가 종료되지 않게 된다.이와 함께 업무 외 용무를 위한 외출 등 비 근무 시간 관리를 강화해 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와 함께 전자결재 확대 등 보고 간소화, 스마트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생산 자동화 확대 등도 시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능률을 높일 것”이라며 “야근과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근무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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