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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

검찰,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

등록 2018.06.14 19:21

최홍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요청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총 징역 15년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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