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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수사당국, P2P 대출 불법행위 차단 위해 공조·감독 강화

금융당국·수사당국, P2P 대출 불법행위 차단 위해 공조·감독 강화

등록 2018.06.14 16:48

정백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경찰청 등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P2P 대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P2P 대출 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 사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경찰청 등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P2P 대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P2P 대출 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 사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P2P 대출 사고와 관련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점검과 모니터링을 본격화 하며 P2P 대출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등 P2P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경찰청 등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P2P 대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P2P 대출 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 사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단 P2P대출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의 제약과 수사기관의 개입 범위에 한계가 있어 불법 행위 차단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에서는 P2P 연계 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 실태조사를 3분기 내에 끝내고 조사 중 불법행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해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계약 증빙서류의 확인과 공시를 추진하고 ‘대출 돌려막기’ 피해를 줄이고자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P2P 업체의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와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 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연체가 발생한 채권은 최소 매달 한 번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 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P2P 대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 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기준을 확립해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입법을 통해 P2P 대출을 금융감독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P2P 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거나 정부 주도의 업체 가리기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규율 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업체 선정단계부터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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