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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시험에 ‘영업행위 윤리준칙’ 출제

보험설계사 시험에 ‘영업행위 윤리준칙’ 출제

등록 2018.06.14 12:00

장기영

  기자

생·손보협회, 실효성 제고 방안 추진기존 설계사 보수교육 과정에도 반영

보험설계사 시험에 ‘영업행위 윤리준칙’ 출제 기사의 사진

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보험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반영하고 보험사 내부통제기준에도 포함시킨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영업행위에 대한 보험사와 설계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윤리준칙을 이달 1일 시행했다.

보험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모집질서 개선, 성과 및 보상체계 적정성 제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 체결, 유지 등 단계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부실 모집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운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윤리준칙 시행이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추가해 신규 설계사가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구교재에도 내용을 반영해 교육을 유도한다.

설계사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도 관련 내용을 삽입해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보험사는 윤리준칙이 영업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각 회사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영업조직 대상 자체 교육과정에도 반영한다.

이은혁 손보협회 자율관리부장은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윤리준칙을 업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킴으로써 실적 중심의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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