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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게이트’ 獨 검찰 벌금 10억유로 인정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獨 검찰 벌금 10억유로 인정

등록 2018.06.14 07:04

윤경현

  기자

디젤 엔진 임의조작 장치 설치 인정2015년 미국서 32조184억원 벌금

폭스바겐은 지난 2007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테스트 시 도로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차량 엔진이 작동하는 임의 조작 장치를 장착했다. 사진=이수길 기자폭스바겐은 지난 2007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테스트 시 도로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차량 엔진이 작동하는 임의 조작 장치를 장착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디젤게이트와 관련하여 독일 검찰이 부과한 벌금 10억유로(약 1조2717억7000만원)을 인정하고 납부키로 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자사 차량 디젤 엔진에 임의조작 장치를 설치한 혐의에 따른 10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 측은 독일 검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디젤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의 조작 장치 설치를 통해 미국 환경보호청에 적발됐다. 2017년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8억달러(약 3조18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결정하고 2017년 1년에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 3건을 모두 종결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3월28일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차량 1만6215대의 리콜 계획을 승인했고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디젤게이트’ 로 리콜을 명령한 EA189 엔진 장착 차량 12만5515대의 리콜 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하지만 환경부 리콜 명령을 승인받는 데만 2년 반 가까이 소요됐다.

지난 12일 폭스바겐코리아그룹은 EA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전 차종에 대한 리콜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뢰 회복 프로그램(TBM)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은 EA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TBM 적용 시점에 총 주행거리가 25만km 이하이거나 리콜 조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의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또 2017년 2월 6일 이후리콜 받은 차량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07년 중반부터 2015년까지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테스트 시 도로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적은 양의 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차량 엔진이 작동하는 임의 조작 장치를 장착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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