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상품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가 한 펀드 상품을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가입국 시장에 진출할 때 투자자 보호 등의 심사 통과 후 곧바로 현지 판매사에서 펀드를 팔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과 함께 회원국 간의 등록정보 공유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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