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걸친 한겨레 보도 정면 반박진행 중인 재판에 일방적 주장만 담아
12일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 신문이 지난 11일과 지난달 23일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 특허권 재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는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FinFET’ 기술은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이라면서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 절차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쪽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한겨레신문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겼다는 보도에 대해 “소송 당사자로서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당연한 절차 중의 하나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허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며, 당시 연구 개발 협약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해당 학교에 귀속된다.
삼성전자는 이에 근거해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옮기기 위해 정부 부처를 끌여들였다는 한겨레신문의 주장은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왜곡한 것”이란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은 승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판에서 성실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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