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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D-1, 인증샷 허용 범위···‘손가락 기호 OK, 투표용지 촬영 NO’

6·13 지방선거 D-1, 인증샷 허용 범위···‘손가락 기호 OK, 투표용지 촬영 NO’

등록 2018.06.12 10:03

김선민

  기자

6·13 지방선거 D-1, 인증샷 허용 범위···‘손가락 기호 OK, 투표용지 촬영 NO’.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6·13 지방선거 D-1, 인증샷 허용 범위···‘손가락 기호 OK, 투표용지 촬영 NO’.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6.13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예를들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을 하고 찍은 인증샷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좋아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한다. 투표 후 기표용구를 손등에 찍은 인증샷도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해도 투표 당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선거일 당일에도 온라인상에서만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증샷 욕심에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 선관위는 “기표된 모양을 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해도 유효로 분류되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23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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